NURI HOLDEM

불법 환전·사행성 행위 금지 서약

필수 동의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개정 공지일: 2026년 8월 30일 · 직전판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NURI HOLDEM은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 안내 — 본 문서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판입니다.

개정 공지일 2026년 8월 30일 ·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직전판(2026년 6월 15일 시행)은 시행일 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판 보기). 이번 개정에는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된 문서가 있어, 4개 문서 전부를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문서 끝의 「부칙 — 개정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회원은 「내 정보 → 보안 → 회원 탈퇴하기」에서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NURI HOLDEM 서비스 성격

본 서비스는 전국 홀덤 토너먼트 일정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홀덤 포커는 신체 활동이 아닌 두뇌 경기로서 흔히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며, 본 서비스는 등록된 홀덤 펍에서의 합법적 토너먼트 정보만을 다룹니다. 회사는 대회의 주최자·운영자가 아니라 매장이 등록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자이며, 본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사행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회사의 법적 지위 · 책임 주체의 분리

  • ·회사는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회사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그러한 장소·공간을 개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한 장소를 홍보·알선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득실을 정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의 도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서비스에는 베팅 기능이 없으며, 회사는 그러한 행위를 제공·중개·주선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물을 모으지 않으며 그 득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참가비를 수취하지 않고 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회의 참가비 수취와 상금 지급은 각 매장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합니다. 회사는 그 금전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배당·수당·환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장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회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회의 개최 여부, 일정, 참가비, 상금, 좌석 배정, 진행 방식과 그 이행은 전적으로 해당 매장이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회사는 그 이행을 보증하거나 대위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서비스 밖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밖에서 행한 도박·사행행위 및 그로 인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운영주체에게 있습니다.

※ 본 절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은 금전이 아닙니다

  • ·활동점수와 매장 이용권은 활동 기록을 표시하기 위한 비(非)금전 표시값이며, 재산적 가치나 회사·매장에 대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회사는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을 매입하거나 다시 사들이지 않으며, 그 매입을 알선하지 않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 ·활동점수와 매장 이용권은 대가를 받고 발행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자 간 양도·매매·대여·담보 제공은 금지되며, 위반 시 표시값 회수 및 계정 정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회의 참가비와 상금은 매장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로서 안내될 뿐이며,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 행위 (위반 시 즉시 제재)

  • ✕불법 현금 환전 (칩·시트권·게임머니)
    게임 내 재화(칩, 시트권 등)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암시·중개하는 모든 행위. 게시글·댓글·쪽지를 통한 환전 유도 포함.
  • ✕사설 도박장 홍보 및 알선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홀덤 클럽을 홍보하거나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
  • ✕대리 게임·대리 참여 알선
    토너먼트 본인 참가 원칙에 반하여 타인을 대신 참여시키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 ✕허위·과장 토너먼트 정보 등록
    실제와 다른 상금, 참가비, 일정을 기재하여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베팅·판돈 모집 및 참가자 유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그 판돈을 모으거나 참가자를 모집하는 행위. 게시글·댓글·쪽지·외부 링크를 통한 유인 포함.
  •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의 매매·양도
    서비스 내 표시값을 사고팔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및 그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표시값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의 준법 서약

본 문서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는 회원가입 시 필수 항목이며, 서약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위 제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 ·나는 만 19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나는 서비스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 환전, 사설 도박장 홍보, 대리 게임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나는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을 사고팔거나 타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나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로 다른 이용자를 유인하지 않습니다.
  • ·나는 위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 행위 제재 기준

위반 행위 적발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가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제재 조치근거 법령
불법 환전 게시글 작성즉시 계정 정지 + 게시글 삭제게임산업법 §32·§44
사설 도박장 홍보영구 계정 정지 + 형사 고발형법 §247
대리 게임·대리 참여 알선계정 정지 + 경고게임산업법 §32①11
허위 토너먼트 정보 등록포스터 삭제 + 매장 운영자 자격 박탈전자상거래법 §21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득실을 정하는 행위 및 참가자 모집영구 계정 정지 + 형사 고발형법 §246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의 매매·양도 시도표시값 회수 + 계정 정지게임산업법 §32①7

※ 제재 조치는 위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전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는 금전 베팅·환전이 없는 토너먼트 정보·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24시간·무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

불법 환전 시도, 사행 행위 의심 게시글, 피해 사례 등을 발견하신 경우 아래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운영팀 이메일: ace@nuriholdem.com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1488 (평일 09:00–18:00)

도박문제 상담(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24시간·무료)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관련 법령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결과물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업 금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대리 게임 용역의 알선·제공 업 금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추징)
  • ·형법 제246조 (도박) ·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사행행위의 정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의 정의). 홀덤은 신체 활동이 아닌 두뇌 경기로서 마인드 스포츠로 통칭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와 책임) · 제21조 (금지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2조·제29조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안전조치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엔에이치홀딩스

대표자김윤혜

사업자등록번호525-20-02937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46, 207-본244호(다산동, 파인듀파크빌딩)

업태 / 종목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유선번호070-8098-172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1717호(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년 10월 8일 수리)

고객센터ace@nuriholdem.com

부칙 · 개정 이력

제2판 ·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공지일 2026년 8월 30일

  1. 1.회사의 법적 지위를 구성요건 단위로 서술한 절과 활동점수·매장 이용권의 비금전성 절을 신설했습니다.
  2. 2.근거 조문 2건을 정정했습니다. 대리게임 금지의 근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제32조제1항제11호로 바로잡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마인드 스포츠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조문명을 ‘체육의 정의’로 바로잡고 마인드 스포츠는 ‘통칭’임을 밝히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3. 3.위반 행위 제재 기준과 신고·상담 창구(1336·1488)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4. 4.사업자 정보의 업태·종목을 2026-10-06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의 기재에 맞추어 정정했습니다(2026-10-06 정정). 사업자 정보 표기를 바로잡은 것으로 회원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5. 5.사업자 정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제1717호(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년 10월 8일 수리)를 추가했습니다(2026-10-09 추가). 이미 수리된 신고 사실을 적은 것으로 회원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어 적은 날부터 바로 적용했습니다.

제1판 ·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1. 1.제정.

본 공지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판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적용되었습니다.